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1일부터 두달 동안 주요 프랜차이즈 11곳의 가맹점 946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카페베네로 위반율이 98.3%에 이르렀다.
베스킨라빈스 (92.6%)와 던킨도너츠(91.3%), 세븐일레븐(89.6%), 파리바게트(87.9%)가 높은 위반율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의 가맹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가맹점 946곳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85.6%(8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미지급 등 금품 체불은 1억9800만원에 달했으며 법 위반 건수는 총 2883건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 집중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확인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1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2013년 8월 현재 225곳)를 차등 관리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통해 근로기준 위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