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박종열 판사)는 12일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지만 나이와 직업, 추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취업하기 위해 찾아온 B(24·여)씨를 면접하던 중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