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월급이 3만원? 어떻게 살라고…

김주삼 경기도의원 "장애인작업장 특성에 맞는 최저임금 보장해야"

(자료사진)
경기도내 장애인작업장에 고용된 근로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급이 3만 원인 곳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주삼(민‧군포2)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장애인작업장 72곳 가운데 월 최저 임금(101만5,740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또 월 30만 원도 안되는 작업장은 절반이 넘는 37곳에 달했으며, 월급이 3만 원대인 작업장도 3곳이나 됐다.

43명의 근로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수원시 A자활센터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급여가 3만2,000 원이었으며, 군포시의 B복지센터와 고양시의 C작업장은 월 급여가 3만 원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안성시의 D재활원의 경우는 지자체로부터 6천여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도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주삼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최저임금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작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서라도 근로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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