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대선 투표함 개표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개함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 모 목사의 소송 제기로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중앙선관위도 개함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243조 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을 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투표함을 열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각하처리했다.
검찰은 "투표함을 다시 연 것은 정 목사의 민원 회신을 위해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지 숫자를 확인했던 것으로 투개표의 진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정 목사의 민원에 따라 개함한 것일 뿐이며 개함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나 검찰이나 정 목사가 민원을 넣어 놓고 선관위가 덫에 걸리자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정 목사는 그러나 "지난 대선 개표의 불공정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것인데 실제로 열 줄은 몰랐다"며 "불공정 개표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 선관위는 정 목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중앙선관위에 별도로 문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개함을 전반적으로 가볍게 본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