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진보당의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상의 물체가 든 비닐봉지로 기동대 소속 이모 순경의 머리를 내려쳐 4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또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경찰 모자를 빼앗아 쓰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찍힌 채증 동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한 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잇따라 참석한 김 씨를 쫓아 거주지를 특정, 이날 오전 출근하는 김 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입고 있는 옷과 모자, 가방 등을 김 씨에게서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