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43% → 9%로 대폭 완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줄어들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낮아지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해 최대 36개월 기간동안 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됐다.


고용부는 연체금 부과율이 과도해 사업주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높다는 문제 등으로 연체금 최대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최대한도 9%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의 최초 1개월 3% 징수, 1개월 경과시 마다 1% 추가 징수하되 총 9%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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