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안 씨에게 피해를 당하고도 투자자를 모집해 소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김모(47·여)씨 부부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이모(39)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안 씨는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을 돌며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126명으로부터 18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사기행각이 들통나자 전국을 돌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16일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씨는 투자금으로 사치 생활을 영유한데다 정당 당직자 등 지역 유력가로 행세했다"며 "전체 피해금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