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기업별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지만 노조설립 취소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인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실업자와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던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률가들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 중단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호사와 교수 381명이 서명한 이 선언문에서 이들은 "법외노조화 통보는 반헌법적, 반역사적 조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청구된 법외 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77명은 전임자 업무로 재복귀하거나 교단으로 돌아가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노이게 됐다.
지난달 24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하자 바로 다음 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고조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외노조 통보 취소 선고가 되기 전까지 전교조는 일단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신청이 기각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전교조는 교육부가 학교 복귀 기한으로 정한 오는 25일까지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교조는 전임자 77명의 부분 복귀, 전원 복귀, 전원 미복귀 등 다양한 입장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전임자 복귀 논의는 계속되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 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교조 신규 가입 교사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전교조 집계 결과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화 방침을 밝힌 지난 9월 23일 이후 신규 조합원 가입이 604명에 이른다.
이는 통상 9~12월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기말고사 같은 요인으로 신규 가입이 드물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