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직무감찰 의사를 묻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의 질의에 “법적·감사기술적 제약이 없는 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의 같은 질문에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한 직무감찰은 적절치 않다”고 답한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황 후보자는 ‘국가기밀이나 안보사항은 감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직무관련 부분은 감찰 용의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 직무는 원칙적으로 감사대상인 게 법률상 명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평생 재판을 하다 청문회장 서니까 그런 면에서 자꾸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다’며 ‘법적으로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필요하다면 감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또 국가보훈처의 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적정성에 대한 예정된 감사시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문제 등에 대한 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요건이 되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감사위원 제청시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사의 임명제청 배제에 대해 “공직선거 출마 가능성 있는 분들을 포함해 감사원의 정치중립성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제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