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심리하는 이번 재판은 공소장 낭독(1시간 30분),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진술(1시간) 등 4시간30분에 걸쳐 실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 진술 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0여 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온 이 의원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지 주목된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재판에 앞서 의견 진술서를 작성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에서는 사건의 핵심을 드러낼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호인단은 RO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하는 녹취록 역시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져 법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정원 수사관들과 제보자, RO조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모두 81명의 증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4차례, 이달에만 11번의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