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재판…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쟁점'

입 여는 이석기, 의견진술 30분 '주목'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심리하는 이번 재판은 공소장 낭독(1시간 30분),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진술(1시간) 등 4시간30분에 걸쳐 실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 진술 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0여 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온 이 의원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지 주목된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재판에 앞서 의견 진술서를 작성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에서는 사건의 핵심을 드러낼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호인단은 RO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하는 녹취록 역시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져 법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정원 수사관들과 제보자, RO조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모두 81명의 증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4차례, 이달에만 11번의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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