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KT에 오는 18일까지 의견진술서를 내도록 했고 이 진술서를 받은 뒤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위성 등의 소유권이 바뀌면 보름안에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KT는 2010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매각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석채 회장을 전날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 회장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처벌과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처벌은 별개라며 두가지 법률 위반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