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7∼2010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 놓고 오피스텔 세입자 31명을 상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전세금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피스텔 주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A씨는 세입자들과 허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따로 맺고 받은 전세금으로 집주인들에게 월세를 준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대학생이었으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3천여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0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국 공안에 적발돼 강제 추방 조치됐다.
검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해 같은 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