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노령연금도 70%→30%로 축소 주장

문형표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주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하위 30%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정부 말에 어렵게 법이 통과돼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을 시행 초기부터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보편적 연금 확대를 반대한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것이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민주당 인사청문회검증단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후 공적 연금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한 논의기구다.

문 후보자는 개혁위원회 3·4차 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재의 70%에서) 점진적으로 줄여 노인인구의 30%를 목표로 하자"고 제시했다.

문 후보자는 이처럼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에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액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다 많은 노인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빈곤층 노인에게만 타켓팅을 해야 한다는 소신이 반영돼 있다.

한편 문 후보자는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문 후보자는 "보편적 기초연금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기초연금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과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소득·자산조사형 연금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차등지급 방식을 선호했다.

문 후보자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노인 인구의 30%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장관 후보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보다 확대,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시행 초부터 대상을 절반 이하로 줄이자고 주장한 인사가 기초연금을 집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시 논의는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었다"며 "보다 빈곤한 노인을 집중 지원하되 지원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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