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지난 8일 개최된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특별수사부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변경 신청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따라 윤석열 팀장에 대하여는 정직, 박형철 부팀장에 대하여는 감봉으로 징계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인 영장청구 금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및 대검 보고 외에 내용검토, 법리검토 등이 필요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비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