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경찰서는 11일 무면허 택시 영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법 개인택시 업체 대표 박모(45·여) 씨 등 4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시 곤지압읍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택시 면허 없는 승용차로 손님을 실어나르는 등 지난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터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본요금 3천원부터 1km당 1천원씩 추가로 받는 등 임의적으로 요금을 계산했으며, 콜비를 따로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무면허 택시 운전자 중에는 살인 미수나 강간 등 택시 기사로 채용이 불가능한 전과를 가진 이들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택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성범죄 노출 우려도 크다"며 정상적인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