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징계 치졸, 원샷특검은 당연"

-윤석열 중징계, 반쪽짜리 감찰 결론
-수사외압,직권남용에 항거했을 뿐
-재산 과다신고 징계? 미운털 박힌탓
-검찰 신뢰훼손, 원샷특검 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범계 의원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국정원 수사팀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외압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민주당 입장 이어서 듣죠. 박범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 김현정>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결정,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결국 반쪽짜리 감찰을 한 셈인데요. 이 사건의 본질이 과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외압이 있었느냐, 또 내부적으로 윤석열 지청장이 내부절차를 이행했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요. 이번 감찰은 결국은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지를 않았고 내부적인 절차위반만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수사하지 마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앞에서 권성동 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절차를 생명으로 하는 검찰조직에서 상부의 지휘를 무시한 처사는 있을 수 없다. 조직 기강의 문제, 조직 흔드는 항명의 문제 아니냐, 이런 주장이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건데요?

◆ 박범계> 절차위반이라는 것도 이게 수사 외압이 만약 아니라면 절차위반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윤석열 지청장은 본인의 주장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들어보면 결국 4차례에 걸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고 또 압수물도 돌려주고 직원들도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주는 조건으로 공소장 변경도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원세훈, 김용판을 기소할 때도 전결처리를 한 것처럼 이번 공소장 변경도 전결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절차위반, 항명, 불복종으로 만약 몰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수사 외압이라는 강요가 있었고 직권남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항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사태의 진실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권 의원 주장은 이건 외압이 아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은 검찰 내부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승인절차가 좀 늦어진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팀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서둘렀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 박범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외압이 아니라면 수사하지 말라는 외압이 아니라면 굳이 윤석열 지청장의 그동안의 수사의 경력이나 또는 어떤... 이 양반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지도부의, 수뇌부의 항명으로 비춰질 만한 이렇게 소신 있는 처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윤석열 지청장 혼자 한 수사가 아니고 거기에는 8명의 검사가 있는 팀입니다. 수사팀입니다. 내부적인 팀원들의 동의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독단적인 마치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독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서울지검장은 외압 혐의 없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이건 아마도 어쨌든 수사를 감찰팀에서 해 보니까 외압의 증거는 못 찾았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외압의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아예 외압 부분에 대한 감찰조차도 시도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아예 그 부분은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날 서울고검, 지검의 국정검사를 본 전 국민들이 양심껏 상식껏 전문가의 솜씨를 빌릴 필요도 없이 지켜봤으면 굳이 윤석열이라는 특별수사팀장이 왜 이런 무리한 수를 썼을까 라는 합리적인 설득이 가능합니다.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팀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감찰지적사항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 윤석열 찍어내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부 공직자윤리위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부인 재산을 과다 신고했다. 징계건의도 했다는 이 한 가지가 더 들어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참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거겠죠. 통상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들의 재산신고는 재산이 많은데 숨기려고 하는 경우, 즉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거지 재산이 적은 데 그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예를 들어서 채무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문제 삼는 건데요. 이미 이것은 안행부 소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9월에 소명을 하라 해서 소명을 한 사안입니다. 왕왕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무슨 지적사항으로만 남겨두지 그것이 감찰의 대상이 돼서 무슨 징계상으로 올라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이구나, 정부쪽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이것도 타이밍상 우연히 겹쳐서 징계가 동시에 올라간 거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세요?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범계> 타이밍은 9월에 소명하라고 했고 10월에 소명을 했으니까 이번 타이밍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산누락, 그 중에서 채무를 누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소신고를 한 게 아니라 과대신고를 한 것에 대한 소명을 하면 통상은 넘어가는데 그것을 굳이 감찰대상으로 또 포함시켜서 징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지금 더 이상 검찰에 맡길 수 없다,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원샷특검 뭡니까?

◆ 박범계> 지금 미진한 수사가 있습니다. 포탈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고요. 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등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대화록 유출건, 대화록 실종건은 잔뜩 수사해 놓고 유출건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샷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국정조사까지 했고 지금 검찰도 물론 담당팀장은 바뀌더라도 어쨌든 수사팀은 계속 유지되는 거고 군 사이버사령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데 무슨 특검이 또 필요하다는 거냐, 느닷없다, 뜬금없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 박범계> 글쎄요. 느닷없이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정말 외눈박이의 관찰이고요. 보십시오.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마친 뒤에 군사이버사령부도 그 뒤에 문제이고, 국가보훈처 문제도 그 뒤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김무성, 권영세 이렇게 권력의 실세들은 유출건과 관련해서 서면조사로 대충 끝내려다가 들키니까 마지못해서 소환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부분, 더군다나 윤석열 팀장이 포탈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났는데 추가기소 준비해 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훼손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국력 낭비적인 수사로 계속 시일을 끌 게 아니라 원샷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이런 식이면 모든 사건 다 특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앞에서 하셨어요?

◆ 박범계> 왜 이렇게 국기문란 사건을 계속 벌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정말 5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특검으로 가자. 이 특검을 하게 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측이라든지 다 함께 하는 건가요, 정의당이라든지?

◆ 박범계>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또 종교, 시민사회 이 부분에 대한 연대회의가 12일쯤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진상규명 차원에서 특검은 채택이 돼야 됩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야권연대의 매개체를 찾다가 특검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 박범계> 전후가 바뀌었죠. 지금 선거까지 과연 야당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한가롭거나 여유가 있거나 무슨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굉장한 위축감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절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대를 하고 있는 거고, 특검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지금 선거를 돌아볼 그런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선거 얘기는 너무 나간 얘기다. 말하자면 오버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에서 권성동 의원이 이걸 꼭 좀 질문해 달라고 하셨어요. 뭐냐 하면, 전국공무원노조, 여기도 지금 대선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서버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은 뭐냐, 이런 질문인데요.

◆ 박범계> 전공노 수사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지금 몇 개월이 됐습니까? 지금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이미 원세훈, 김용판이 기소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이. 그런데 전공노... 물론 혐의가 있으면 법 위에 있는 단체나 개인은 없습니다. 평등한 측면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지금 난리를 치는 것이거든요. 결국 위에서 기침, 재채기 한 번 하니까 밑에서 고뿔 걸린 셈인데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의결할 수도 없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될 겁니다. 혐의가 있으면 해야 되겠으나 저희들은 공안몰이라는 그런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특검이 만약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국회 보이콧 하고 다시 장외투쟁에 나설 수도 있는 건가요?

◆ 박범계> 민주당의 입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내외 병행투쟁입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겁니다.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엊그제처럼 정말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이렇게 국회운영을 지도부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내외 병행투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를 내딛는 일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검토된 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게 어제 사실은 민주당 천막농성 접었지 않습니까? 101일 만에. 또 특검 문제 때문에 또다시 국회가 공전되고 다시 장외로 천막 쳐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나 싶어서요. 이 특검 문제가.

◆ 박범계> 그러니까 장외투쟁의 방법과 전술상의 문제인데요.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다가 천막을 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차원의 민주당, 안철수 의원 세력 그리고 종교시민사회의 다른 차원과 다른 방법의 장외투쟁이 고려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해야겠네요.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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