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석열 징계 당연" vs 박범계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수사외압론, 특검실시론 놓고도 이견

윤석열 여주지청장.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징계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서 격론을 벌였다.

권 의원은 "수사 사항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본인도 인정하는 만큼 징계는 당연하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 수뇌부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왕왕 있다. 그걸 외압이라고 느낀다면 모든 사건이 다 외압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 당시만 해도 확인된 증거는 2300건밖에 없었는데 트위터 글 5만6000건을 다 기소하겠다고 하니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는 '좀 신중을 기하자'라고 한 것이지 '수사하지 마라'는 의견이 아니었다"라며 "또 조 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할 때 수사팀에 엄청나게 힘을 실어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외압설도 반박했다.

반면 박 의원은 대검의 감찰 결과에 대해 "수사 외압 부분은 전혀 보지않고 내부적 절차위반만 문제 삼은, 반쪽짜리 감찰이다. 결국은 '수사하지 마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며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라면 절차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당초 원세훈·김용판 기소 때처럼 공소장 변경도 윤 지청장이 전결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찰에서 외압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아예 외압 부분에 대한 감찰조차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다"며 "지난 서울고검 국정검사를 본 국민들이라면 '굳이 윤석열 팀장이 왜 이런 무리수를 썼을까'에 대해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지청장의 재산신고(부채 5억여원) 누락과 관련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대해서도 두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권 의원은 "3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징계 요구를 한 것이 지금까지 원칙이고 관행이었다. 과다 신고든, 과소 신고든 신고누락은 전부 똑같은 사항"이라며 "그것과 대검의 징계권은 별개로 취급해야 되고, 이를 정부의 탄압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참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윤 지청장이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이라며 "통상 재산이 많은데 숨기려고 하는 경우 즉 과소신고를 문제시하는 것이지, 채무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지적사항으로만 남겨둘 뿐 징계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원샷 특검론'에 대해 권 의원은 "특검 대상이 될 만한 게 거의 없다.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사건은 특검이 수사할 수 없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의혹은 실체가 있지 않다"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는 모든 사건은 다 특검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정원의 포털사이트 공작 부분이나, 국군사이버사와 보훈처 등의 수사가 부진하다. 검찰은 또 NLL대화록 실종건은 잔뜩 수사하면서 대화록 유출건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국력낭비적인 수사로 계속 시일을 끌 게 아니라 원샷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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