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소환해 건설업자인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지만 김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에 앞서 검찰은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여성들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조사에서 이들은 윤씨가 자신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했고, 마약을 투약하게 해 강제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윤씨의 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일정 등도 확인했지만 피해여성들이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날짜에 김 전 차관은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4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자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