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임직원(가족포함)이 해당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서분양 폐해와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등과 함께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자서분양신고 콜센터를 건설기업노조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센터에 피해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5%) 이상일 때는 부도 등으로 임직원이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보증이 직접 분양대금을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