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는 언어테러…일부 국가선 처벌대상"

유대인 인권단체 간부 교도통신과 인터뷰

일본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혐한시위에 대해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 비젠탈 센터' 에이브러햄 쿠퍼 부소장은 "언어 테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쿠퍼 부소장은 8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교토(京都)지방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행태에 대해 "조선학교 주변에서 아동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언어 테러"라며 "일부 민주주의 국가라면 인종 편견에 근거한 '증오 범죄'로 간주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토지법은 재특회가 학교 주변에서 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1천226만엔(약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학교 반경 200m 내 선전활동을 금지했다.

쿠퍼 부소장은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가 있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혐오발언)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대도시 사법기관에 증오 범죄를 다루는 부서가 있어 헤이트 스피치를 감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에서도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경찰 등이 관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말부터 빈도도 늘고 행태도 격화한 일본내 혐한 시위는 올들어 대도시에서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토지법의 판결에 더해 일부 야당의원이 헤이트 스피치 제재 법안 추진을 모색하는 등 최근 일본에서 자성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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