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의 취재에 대해 "여자근로정신대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우리 회사는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부정하는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속히 고법에 항소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
광주지법은 '일제 강점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전신인 미쓰비시가 근로 정신대 소속 여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며 양금덕(82·여) 씨 등 5명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합계 6억8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게이단렌(經團連)을 비롯한 일본의 4개 경제단체는 6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재산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과 연락해 일치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를 부린 일본 기업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한국 법원에서 '항소 전략'을 구사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수단을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