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65세→70세 이상으로"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개 도시의 지하철 운영 공사가 노인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높이고 혜택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전국 지하철 운영 공사들은 최근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기관들은 건의문에서 현재 65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혜택도 소득에 따라 차등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70세 미만 노인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일부 도입해 3년 뒤에는 50%만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2%를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임승차는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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