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김명신 의원은 지난 6일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개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낮추고 각 구간별로 세분화하자는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특히 중개 수수료율 상한선을 전세 3억원 이상~4억원 미만은 0.3%, 4억~6억원 미만 0.25%, 6억원 이상은 0.5%로 조정했다.
현재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최대 0.8%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억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때 최고 240만원에 달하던 중개 수수료는 90만원으로 낮아진다.
김 의원은 "서울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전세값이 3억원을 넘어서면서 서민 부담이 크다"며 "비현실적인 중개 수수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계가 곧바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항의 방문과 서명운동, 집회 등 조례 개정안 철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협회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당 경쟁 등으로 수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현실인데다 요율 인하에 대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환 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쯤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분쟁의 여지가 없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개선안은 성급했다"고 말했다.
반발 기류가 거세지자 김 의원은 하루만에 조례안을 회수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개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당초 조례안에 찬성했던 일부 시의원들도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시의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 3억원 이상 전세 중개 수수료율을 낮추려는 조례안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