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의 공사들은 지난달 30일 도시철도 운영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는 무임승차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거나 70세 미만 노인에 대해서는 3년간 100%를 지원하고 이후 50%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 기관은 또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2%(3,315억원)를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쓸 수 있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