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무죄받고 또 절도행각…결국 징역 3년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던 전과 9범 절도범이 또다시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존중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과 9범의 상습 절도범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청파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뒤지다 적발돼 기소됐다.

김씨는 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들에게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 주인의 연락처를 찾고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씨는 또다시 서울 창신동의 한 신발가게에서 지갑을 훔치다 붙잡혀 기소됐고, 다시 한번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은 이번에는 선처를 내리지 않았다. 김씨의 반복되는 범죄와 2달 전 일을 바탕으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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