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RBS증권, 부실 모기지상품 판매로 1천600억원 벌금

美 증권거래위와 민사소송 합의

미국 금융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7일(현지시간) 영국계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자회사인 'RBS증권'이 2007년 주택저당증권을 팔면서 상품 가치를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데 대해 1억5천만 달러(약 1천59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EC는 RBS증권이 판매한 주택저당증권 파생상품은 22억 달러 상당이며 투자자들을 오도해 최소 8천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RBS증권은 합의조건에 동의했다.

SEC는 2007년 당시 회사명이 '그리니치 캐피털마켓'이었던 RBS증권이 주택저당증권 상품의 약 30%가 자체 평가 가치에 훨씬 못미쳐 판매 퇴출대상의 부실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RBS증권은 SEC와 민사소송에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미 금융당국과 정부, 피해 투자자들은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의 가치 폭락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은행들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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