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RBS증권이 판매한 주택저당증권 파생상품은 22억 달러 상당이며 투자자들을 오도해 최소 8천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RBS증권은 합의조건에 동의했다.
SEC는 2007년 당시 회사명이 '그리니치 캐피털마켓'이었던 RBS증권이 주택저당증권 상품의 약 30%가 자체 평가 가치에 훨씬 못미쳐 판매 퇴출대상의 부실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RBS증권은 SEC와 민사소송에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미 금융당국과 정부, 피해 투자자들은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의 가치 폭락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은행들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