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형평성' 비난에 새누리당 실세들 뒤늦게 소환(종합)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의원 다음주 소환 조사

(왼쪽부터)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정문헌 의원·서상기 의원 (자료사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검찰이 뒤늦게 새누리당 의원 3명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7일 "다음주부터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의원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권영세 주중대사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김무성 의원의 경우, 김 의원측에 서면요청서를 보냈는데, 김 의원 측이 서면답변보다 직접 조사를 받겠다며 시기를 조율중이라 구체적으로 답변 못했다"면서 "답변서가 오면 소환할 계획이었다"고 변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 검사는 김 의원쪽에 우편으로 진술서를 보내놓고도 "김무성 의원은 아직 조사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후 1시간 만에 김 의원측이 "진술서를 전달받아 작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 의원 3명에 대한 검찰의 뒤늦은 소환조사는 '여당 봐주기', '정권 눈치보기'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전례가 없이 전원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편파수사에 대해 항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권 대사는 대화록을 유출해 지난 대선에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소환 조사한 반면, 대화록 유출 사건에 연루된 김무성 의원 등 여당 실세의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실시함으로써 수사 형평성을 잃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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