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토플과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어학시험은 모두 접수기간이 종료되고 난 뒤 접수를 취소할 경우, 10~6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심지어 토플은 접수기간 중임에도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의 50%만 환불해줬고, 신HSK도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어학시험의 환불 규정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 어학시험마다 접수 종료 7일 전에 어학시험 접수자들의 30%~60%가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부당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피해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7일 이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거둔 수수료 수입은 토익이 8,800만원, 텝스 5,595만원, 토플 5만4,000달러 등 각 시험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군인시험 신청자의 경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 취소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한 토익과 텝스, JPT 등의 규정도 청약철해 방해행위에 해당 돼, 위법 판정이 내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에따라 각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들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응시료를 전액 환불을 해주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다만 시험일 3일 전부터는 시험장 준비나 문제지 배송등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환불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