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울산시에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의무자는 보육교직원, 학원 강사,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등 아동발달과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쉽게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의 종사자로, 이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전체 신고율의 36.9%(2012년 기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손질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22개로 늘렸으며 올해 1월 과태료 상한선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렸다.
또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복지법의 첫 적용 사례"라며 "이번 한 사례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알고도 무시한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려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