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오랜된 차량에 붙는 건보료 내린다

전월세 공제액 확대, 자동차 15년 이상은 부과 제외

(자료사진)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및 노후 차량에 붙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 차량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및 재산은 물론 전월세, 노후차량까지 일일이 점수가 부과돼 같은 소득의 직장가입자보다 부담이 훨씬 컸다.


특히 전월세값이 날로 폭등하는 상황에서 건보료까지 동반 상승해 세입자들이 이중고를 겪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중 65만 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세대당 월 5,600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은 없고 자녀(35)와 2000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A(66)씨의 경우 현재는 월 2만573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지만 기본 공제액이 커지면서 보험료가 1만7780원으로 매월 7950원씩 줄게 된다.

연식이 12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 대한 자동차 부과 점수도 하향 조정된다.

현재는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2년 이상부터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아예 제외한다.

이렇게되면 자동차 140만대에 부과된 건보료 67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과 재산이 없고 10세 자녀와 5000만원 전월세에 살면서 2001년식 2000cc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B씨(45세)의 경우 현재는 월 6만3550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5만4400원으로 내릴 전망이다.

이같은 부과체계 개선안은 올해 입법을 마치면 내년 1월 보험료 산정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전월세 및 노후차량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등급을 확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부과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등급표를 현행 75등급에서 80등급으로 확대하고, 소득등급 점수표를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기준을 개선하면 하위 80% 세대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지만, 상위 20% 세대의 보험료는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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