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법률자문료 지출을 학생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교비의 사용처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총장은 지난해 11월 대학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 4천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홍 총장은 "재판부가 정당한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착잡한 심경이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