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 담합' KT·포스코ICT 등 재판에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광고사업인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다이이씨 등 3개 사(社)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스마트몰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 3곳과 당시 이들 업체에서 실무를 진행한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8년 5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5678 IT 스테이션 구축사업'(스마트몰 사업의 당시 명칭)에 참여했지만 이들 컨소시엄 외 다른 입찰자가 없어 입찰이 무산되자 같은 해 9월 '들러리업체'로 롯데정보통신을 내세워 사업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업체로 참여하는 대가로 이들 업체가 추진하는 파주 소재 다른 사업장에서 매출 40억원과 마진율 4%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차 입찰에서 롯데정보통신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이 다시 유찰되자 이들은 같은 해 11월 롯데정보통신을 찾아서 다시 들러리 업체로 나서겠다는 승낙을 받아 3차 입찰에 참여케 한 뒤 해당 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를 적발해 KT 등에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기업의 전·현직을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정보통신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스마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60억원대 손해를 끼치는 등 회사에 모두 1천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당한 KT 이석채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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