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국세행정개혁 실무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 등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쇄신방안의 하나로 지난달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산하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개혁과제를 발굴하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야에 2~4명의 민간위원과 국세청의 소관 분야국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3.0분과위는 정부가 표방하는 개방․소통․공유․협력 등 이른바 ‘정부3.0’의 가치와 추진 필요성에 공유하고, 특히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과세정보 공유 등도 주문했다.
또, 국세청고위직의 대기업 관계자 사적만남 금지 등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을 위한 8.29 쇄신방안이 조직문화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강도 높은 추진을 당부했다.
납세서비스 분과위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인사 영입,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을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방안,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세금 정보의 적기 제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원관리 분과위에서는 안정적 세입기반 조성을 위한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무조사 분과위는 탈세규모(Tax-Gap) 측정모델 도입과 관련한 경과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향후 실무분과위원회가 실질적이면서, 효용성 높은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감시․자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