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금지 회사규정 어겼다고 해고는 지나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도박을 금지하는 회사 규정을 어겼다고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김지영 부장판사)는 택시회사 A 운수에서 해고된 김모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료들과 함께 돈을 걸고 포커 등 도박을 하다 회사에 적발됐다.

A 운수는 노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도박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고, 2011년 9월 사내게시판에 '도박을 하면 누구든지 징계위원회에 넘겨 면직 조치한다'고 공고하는 등 도박 금지를 강조했다.


이에 A 운수는 시말서를 제출한 직원 8명에 대해서 승무정지 7~15일 처분을 내렸으나, 김 씨 등 4명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해고 처분을 내렸다.

김 씨 등은 지난해 "회사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236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가 회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각자에게 해당하는 평균임금 미지급분 1515만~238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시말서 제출로 승무정지 처분만 받은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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