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석연찮은 석방' 멕시코 마약왕에 현상금 53억원

미국 국무부가 올여름 석방된 멕시코 마약조직의 대부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형기를 12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 8월 석연찮은 이유로 석방된 멕시코 마약왕 라파엘 카로 킨테로(61)의 정보 제공자에게 500만달러(53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멕시코 정부에는 그를 다시 체포해 재판이 계류중인 캘리포니아주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멕시코 측은 미국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곧바로 킨테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킨테로는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인 엔리케 카마레나의 납치와 고문, 살해 등 혐의로 1985년 검거돼 4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지 28년만인 지난 8월7일 새벽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멕시코 연방순회법원은 카마레나가 외교관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킨테로가 연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석방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멕시코 법무부는 재판부의 결정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으며 킨테로의 석방에 매우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무부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그가 석방된 사실을 알게 됐다.

킨테로는 석방 이후 자취를 감췄으며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는 카마레나를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목격자들은 킨테로의 조직원들이 고문으로 혼절한 카마레나를 깨우려고 의사를 불러 주사액을 주입하도록 하는 등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미셸 리온하트 DEA 국장은 성명에서 "킨테로는 이런 잔혹한 범죄의 배후인물"이라며 "미국의 물론 멕시코 사법당국도 예기치 못한 그의 석방에 충격과 당혹스러음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리온하트 국장은 "우리는 킨테로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국무부의 마약보상프로그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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