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18세 국민투표권 부여' 방안 철회

현행 '20세 이상' 유지키로…당내 보수층 입장 관철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국민투표 참가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돌연 포기하기로 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6일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전날 간부 회의에서 국민투표 관련법 개정 방안과 관련, 투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기존 방침을 수정, 민법상 성인 연령과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질때까지 현재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자민당내 보수파의 의견을 크게 반영한 것이라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는 이번 주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2007년 국회를 통과한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투표권을 갖는 연령을 국제적 조류에 맞춰 '18세 이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과 민법 등 관련법의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조정될때까지 당분간 '20세 이상'을 유지하게끔 돼 있다.

자민당은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지난 9월 국민투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양당이 대략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 논의과정에서 현행 20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수파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방침이 돌연 수정됐다.

국민투표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는 당내 보수성향 모임 '창생일본(創生日本)'의 구성원과 겹친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결국 아베 정권이 목표로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관철하려면 현재의 `20세 이상'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당내 주류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는 개헌의 최종 절차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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