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헬기 '불법 운항' 논란

반대대책위 "허가없이 운항"...한전 "허가얻어 적법"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을 위해 운행한 헬기가 무허가 상태에서 운행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관련 허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밀양시를 거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헬기 운행을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했던 금곡 4공구 헬기장은 10월 2일부터 매일 수십차례씩 헬기가 떠서 공사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했지만, 실제 헬기 운항 허가는 10월 27일에 27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항공운항 허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도면 요고리 5공구 헬기장은 10월 9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7일 얻었지만, 실제로는 10월 2일부터 운행됐고 매일 많게는 10여차례씩 자재와 레미콘을 날랐다고 주장했다.

단장면 밀양댐 3공구 헬기장은 10월 25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21일 얻었지만, 24일 밀양댐 헬기장을 막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대대책위는 한전의 무허가 헬기 운항으로 수많은 충돌과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불법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대책위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10월 22일 직후에야 부랴부랴 해당 관청에 항공 운항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공사 책임자인 한국전력 사장과 시공사 사장들을 항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8일 오전 금곡 4공구 헬기장에서 불법적인 헬기 운행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행 항공법 1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 운송 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 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송전철탑 공사용 화물은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적법한 항공업체가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항공업체가 화물 운송 비행 전에 항공기 기종, 이착륙시간 등 비행계획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비행계획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뒤 운항하기 때문에 항공운항허가를 받지 않고 운항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3공구 밀양댐, 4공구 야적장, 5공구 청도면 요고리 헬기장은 각각 9월 30일과 7월 1일, 10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착륙 전에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허가를 받아 화물용 헬기가 적법하게 운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반대대책위가 4공구 헬기장은 10월 27일에야 항공운항 허가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10월 이후 추가로 투입된 '유아이헬리제트'사가 추가로 신청해 허가한 것이 잘못 기술되었으며, 나머지 2개 회사는 이미 10월 이전에 운항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에도, 반대대책위는 부산지방항공청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한전이 시공사와 헬기 운항업체의 허가 관련 사항과 실제 운항 일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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