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6일 조카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도록 직권남용한 혐의로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유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 씨의 지시를 받고 면접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이 학교 교감 임모(62) 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이 초등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기초학습반 강사채용을 하면서 다른 응시자에게 면접일자를 통보하지 말라고 임 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다.
임 씨 등은 다른 응시자가 면접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의 조카보다 낮은 점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