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6일 "오늘까지 이틀간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당정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율을 기존 2~4%에서 1~3%로 낮추고, 인하 시점을 지난 8월28일로 소급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6%포인트 올려 11%까지로 인상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관련법안을 오는 7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여야간 일부 이견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이 계획은 일단 보류상태가 돼버렸다.
여야간 이견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나왔다.
새누리당은 당정회의에서 2014년에는 3%포인트만 인상하되 중앙정부에서 예비비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2015년에 11%로 인상시킨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세수감소가 심각하므로 2014년부터 바로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도 '8·28 소급적용'이나 '중앙정부의 지방세수 전액 보전'에 동의하고 있어,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 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황 의원은 "취득세 감면의 소급적용 등에 대해 여야가 확실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선 당정회의 발표 내용의 실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