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어겨도 과태료 안 낸 국정원(종합)

이성한 경찰청장 "앞으로 증빙서류 있는 경우만 면제하겠다"

이성한 경찰청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한 건도 물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2011년 228건, 2012년 381건, 2013년 278건 적발했다.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통지서는 국정원 소재지인 서울 서초경찰서 서장 명의로 발부됐지만, 모두 면제 처리돼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정원에서 '긴급 자동차 과태료 불능처리 협조요청'을 해와 면제해줬다"면서 "국정원장과 협의해 앞으로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만 면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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