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는 6일 여성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강모(63) 씨를 추격전 끝에 검거했다.
강 씨는 이날 새벽 경기도 수원시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A(44·여)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3시간 가량 차에 태우고 200km 가량을 도주한 혐의다.
강 씨는 A 씨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함께 죽자며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전 남편에게 "살려줘, 납치, 감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15차례 보내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 씨가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으로 이동 중인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강 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순찰차 라이트를 끄고 8km 가량 추격한 뒤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18km 지점에서 강 씨의 차량을 갓길로 유도해 붙잡았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