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웅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조 씨가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해 죄질이 무거운데다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3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지난 2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