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저가 낙찰제의 폐지를 우선적으로 건의했다.
전경련은 대신 가격과 품질,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최저가 입찰제는 2001년 건설사의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 품질하락, 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우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또 건설사에 귀책사유가 없이 공기가 연장돼 당초 계약금액에 노무비, 창고료 등 예정되지 않는 간접비에 대해 보상해 줄 것도 제안했다.
대형 국책사업은 정치적인 이유와 각종 민원·소송,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가 몇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업계에서는 보상받지 못한 간접비가 지난 4월말 기준 42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주택청약제도의 손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주택 부문의 청약제도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남겨두고 민간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는 폐지, 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주택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설사가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할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