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시험 시간에 軍항공기 이·착륙, 사격 훈련 금지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는 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군 소음통제를 시험당일인 7일 전군 차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군 소음통제대책을 마련했으며, 주한 미군과도 협조를 통해 동일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음통제는 제3교시 영어 듣기평가 시간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인명구조나 비상착륙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또, 불가피하게 시험장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도 3km 이상의 고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상에서도 사격 및 각종 기동훈련이 중지된다고 합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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