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가짜 마취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박모(38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마취제를 불법 시술에 이용한 김모(43ㆍ여) 씨 등 뷰티샵 운영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의료기기 판매상을 운영하며 의사의 처방 없이 중국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마취제 3만7000여개를 불법으로 들여와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김 씨 등 뷰티샵 운영자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참가비를 받고 불법 의료행위인 눈썹ㆍ입술라인의 반영구화장(문신) 시술을 교육하면서 시술에 필요한 마취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이렇게 구입한 마취제를 중간유통하거나 자신의 업소에서 고객 1000여명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마취제에는 오남용시 불규칙한 심장박동·발작 및 사망 유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인 테트라카인과 리도카인이 대량으로 함유돼 있었다.
특히 입술 마취제는 실제로 입술이 붓고 잇몸까지 들뜨는 부작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분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취제가 불법 미용시술에 무분별하게 쓰이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