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은 5일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제도개혁 법안을 중의원(하원)에 냈다.
이 법안은 총리 직할기구 성격인 내각 인사국을 신설함으로써 '정치 주도'의 인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내각 인사국이 각 정부부처의 심의관(한국의 차관보)급 이상 간부 약 600명의 인사를 맡게 된다.
이는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는 기존 조직인 '인사원'의 권한은 약해지는 반면 총리관저의 인사 주도권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 내각은 앞서 지난달 외교·안보 정책결정의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그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이 신설되면 정보가 총리관저로 집결된다.
두 법안이 '여대야소'의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정권은 권력행사의 핵심 수단인 인사와 정보에 대한 장악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