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 국경수비대원 150여명 '반란죄'로 무더기 사형

157명은 종신형…인권단체 "수사·기소절차 위법" 반발

지난 2009년 방글라데시에서 군장교들을 인질로 삼아 반란을 꾀한 혐의로 기소된 국경수비대 '방글라데시 라이플(BDR)' 대원 150여명이 무더기로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받았다.

수도 다카 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경수비대원 152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대원 157명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당시 사건으로 모두 846명이 기소됐으나 271명의 피고인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 학교 부지에 마련된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은 피고인이 워낙 많은 탓에 아직도 판결 선고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국경수비대원들은 2009년 2월 임금과 군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품고서 다카에 있는 본부 건물을 장악한 채 이틀간 인질극을 벌였다.

인질극 과정에서 군장교 57명을 포함해 모두 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질극이 벌어지기 두 달전 취임했던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군 진압 대신 폭동 주도자들에 대한 사면을 내걸어 혼란스러웠던 사태를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하수구 등에서 인질극 희생자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하시나 총리는 사면을 취소했고 폭동 주범과 가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인권단체 사이에서는 폭동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을 내놓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이라는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방글라데시 당국이 사법정의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보다 신뢰할 만한 조사와 기소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수사당국이 진술과 자백을 받아내려 고문과 학대를 자행했다면서 구금돼 있던 피의자들 중 4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들이 변호사 접견제한은 물론 증거나 자신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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