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과 사민당은 대도시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를 교체할 때 월세를 해당 자치구 평균보다 최대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서비스를 부동산중개사에게 의뢰할 경우 수수료는 주택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했고, 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주택을 보수하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사민당의 플로리안 프로놀트 의원은 "앞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면서 "기존 세입자도 3년간 임차료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아울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주택 건축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연금 분담금의 삭감에 제동을 걸기로 합의했다.
이는 사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연금 기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다.
헤르만 그뢰에 기민당 사무총장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우리가 노후의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면, 향후 추가적인 분담액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