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청구하고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 통진당의 정부보조금 수령 등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무부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차례 걸친 분당 끝에 구성된 통진당이 '종북 성향의 순수 NL(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로 구성돼 있다"며 "통진당 창당과 당권 장악, 합당 과정 등에서 북한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난 1945년 10월 김일성이 주장한 것으로 통진당이 이를 계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진당의 강령과 공약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의 이념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며 "RO 활동 등을 통해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 중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비핵·평화체제와 연동된 주한미군 철수, 자주적 평화통일',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제도와 악법을 폐지' 등의 강령이 북한 헌법 및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통진당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 질서, 평화통일 원칙과 영토 조항을 각각 위배했고, 민주적 선거·의회 제도가 아닌 자의적, 폭력적 지배를 추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진당 내부는 극좌세력인 RO가 장악하고 있고 통진당 지원·외곽 기관에도 종북성향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고, 통진당이 학생·청소년들을 불법 활동에 동원하는 등 차세대 종북 세력을 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적인 국가보안법위반 처벌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의의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의원직 상실 청구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은 없지만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도입 취지 및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위헌적 활동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원직도 상실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헌재 결정 전까지 통진당의 공직선거 후보 추천과 정당 정책 황보 등 각종 정당 활동과 오는 15일 수령예정인 정부보조금 수령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