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차량 대포차 둔갑시켜 해외 밀수출 일당 검거

할부로 구매한 차량을 대포차로 둔갑시켜 외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5일 할부금융으로 구매한 대형 화물차를 대포차로 둔갑시켜 밀수출한 혐의(권리행사방해죄 등)로 A(40)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B(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할부금융사를 통해 14톤급 대형 화물차 19대를 대당 평균 1억4,000만 원에 60개월 분할납부 조건으로 구매한 뒤 약 16개월 할부금을 납입하다 매매 브로커를 통해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차량 등록 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로 둔갑시켜 베트남 등 해외에 밀수출해 총 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세관과 공조해 대포차 밀수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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